서울시는 도로파손과 교통정체, 환경오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과적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면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11톤 차량 한 대가 미치는 도로 파손이 승용차 11만 대가 미치는 것과 같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큰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사후적발 하던 방식을 벗어나 과적차량 운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과적차량 단속 대책에 따르면 차량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가지라도 기준이 넘어설 때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서울시는 50% 이상의 단속이 건설공사장 이동차량으로 조사됨에 따라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를 건설공사장으로 보고 현장처벌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과적 단속된 건설공사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적재화물별 단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적발된 3753대 중 55.8%인 2094대가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ㆍ흙, 돌ㆍ석재, 폐자재를 실은 화물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종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적발된 3753대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차량이 1974대로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동단속반의 중차량 통행노선의 주요 목 지점 단속 강화(24개 노선 289Km), 건설공사현장 차량의 주요 이동경로 실태 파악 및 집중단속, 관련법령에 의한 과적발생 근원 예방활동 강화, 공사현장에 축중계 설치 및 임대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도로단속 위주의 기존방식에서 나아가 공사허가 및 감독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건설공사현장 차량이 과적에 적발되거나 과적경보장치 부착 차량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건설공사장의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업체 및 현장책임자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에 불응할 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과적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부여 후 위반시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 대한 과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서울시는 운전자ㆍ차주ㆍ화주보다는 고의적인 임차인을 처벌하고 건설공사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땐 과적원인 제공자(법인 등)를 처벌하는 등 과적의 근본적 근절에 나선다.

고의적 임차인 처벌은 과적 덤프트럭 운전자 조사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철저히 조사, 고의적 임차인을 가려내 처벌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력단속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개 도로교통사업소에 배치된 24개 기동단속차량에 GPS모니터기능이 장착된 소형컴퓨터,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를 설치해 검차ㆍ적발을 실시간 전송ㆍ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33개 반 495명으로 구성된 단속인력도 360명 24개 반으로 축소하는데 이를 위해 위치추적을 통해 기동반의 건설공사현장 단속ㆍ홍보 등의 운행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PS관제시스템을 구축해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중이며 더 나아가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 WIM도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WIM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무인 단속되는 상시계측시스템으로 서울시계 외 상습위반 필수노선과 주요간선도로에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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