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에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카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와 직원휴양시설 이용 우선권을 주고 직원 후생복지 인센티브와 승용차 홀짝제 면제, 카풀 전용 주차공간(지하1층)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상황을 지켜본 후 내부 행정전산망에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방’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카풀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와 ‘차 없는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등을 운영하고 있다.
승강기 운행은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제 운행, 사무실 통로 전등 끄기(전구제거), 복도 전등 끄기, 지하주차장 조도 낮추기, 실내온도 27℃(예년대비 2℃ 상승), 점심시간 냉방기 끄기,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형 콘센트 설치, 야간 경관조명 소등, 퇴근 1시간 전 냉난방기 가동중지 등을 실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카풀제 시행으로 시 산하 공직자들의 에너지절약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운동이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나홀로 차량이 6대 광역도시의 경우 평균 78.6%로 시민들의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Car-Pool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박석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