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관인 제도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관해 제도개선, 식품안전기준 심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5월 1기 국민참관인 모집 후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참관인단을 모집했으며, 선발된 참관인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나 정책간담회 등에 참여해 영양성분 표시 확대, 타르색소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국민참관인 제도의 실효성과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제4기 국민참관인의 선발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식품안전기준 심의, 정책 토론회뿐만 아니라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견학, 식품안전 현장 지도 점검 참여, 시험분석기관 견학 등 보다 폭넓고 다양한 참관 및 현장체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한다.
아울러 참관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관인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으로 배치해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의 어린이 식품 판매환경 개선 지도 점검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등 식품안전 지킴이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4기 국민참관인은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의 벽을 허물어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인원이 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민참관인 제도를 통해 식품안전관련 정보 제공과 실질적 참여를 도모해 정책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ㆍ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