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림에서 흡수하는 탄소배출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현재까지 국내 산림에서 흡수한 탄소배출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나무는 자라는 기간 동안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현재 탄소계정 체계에서는 벌채되는 순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 공약기간 동안 변화된 산림 내 탄소축적량의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벌채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만약 국가에게 산림의 탄소배출권이 주어진다면 사유림에서 흡수된 탄소배출권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탄소배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는 각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1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나라도 지금까지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자료=국립산림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