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단속사각지대 틈탄 탈·불법 성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지방도 357호선(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건설공사를 시공중인 동부건설이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등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도 357호선 건설공사 중 3-3공구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부터 덕양구 신평동 까지 약5.4km 구간을 동부건설에서 주관해 시공하고 있다.
▲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여기저기 토사속에 파묻혀 방치돼 있다


동부건설은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불량 토사를 이용해 성토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기물 등을 규정에 의해 적정처리 하지 않고 현장 여기저기에 무단 방치하는 등 환경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세륜장을 운영하면서 차량 세륜시 발생된 세륜 슬러지는 탈수 건조해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함에도 세륜 슬러지가 슬러지보관함이 아닌 옆 노면에 허술히 방치돼 있었다.

또 세륜 폐수는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집수조나 침전조를 설치해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적정처리한 후 방류 및 전량 재활용 해야하나 현장의 세륜수에는 차량 하부 세척시 발생된 오일 등 기름성분으로 인해 기름띠가 선명할 정도로 오염돼 있었다.
▲ 세륜수가 차량 하부세척시 발생된 오일등으로 인해 기름띠가 선명할 정도로 오염돼 있다


그리고 성토공사를 하면서 이토(진흙)를 이용해 성토작업을 강행해 덤프트럭이 지나간 자리에는 벌써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되고 있었고, 암성토시 암석의 최대입경이 60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소할한 후 투입해야 하나 규정사이즈가 초과된 암석들을 성토공사에 사용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구조물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폐토사를 유용토로 사용하려고 유용토 임시야적장 표지판을 설치해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토사를 운반 중인 덤프트럭들은 적재함 덮개도 덮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었다.
▲ 이토(진흙)로 성토공사를 강행하여 발생된 지반 침하현상


성토작업장 내에서 덤프트럭들이 안전속도를 초과해 앞차량을 추월하는 등 빠른 속도로 운행해 먼지가 뿌옇게 비산되고 있었지만 살수차조차도 보이지 않는 등 클린 현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인근현장에는 관리부실로 인해 기름이 유출돼 유출된 기름이 토사와 뒤섞여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켰으며 구조물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폐토사의 침출수 및 슬러지를 무단 방류시켜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악화 시키는 등 동부건설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직감케 했다.
▲ 성토공사장 내에서 흙먼지가 뿌옇게 비산되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현장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허점이 발생된 것 같다. 차후로 이런 허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익사업을 (시공)하면서 환경관리를 외면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면 공익사업의 본래 취지에 결여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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