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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의산림 |
산지가 갖는 환경적ㆍ생태적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추진되는 이 방안은, 4월 말까지 산지특성 평가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해제신청을 하게 된다.
오는 4월까지 산지특성평가, 5월 변경지정 및 해제신청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해제신청을 하게 되는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업진흥권역, 보안림 등 산지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결과에 따라 산지구분 조정이 필요한 산지 ▷독립 또는 분산돼 있는 일단의 면적이 3만㎡ 미만인 산지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평탄지화 된 토석채취지 등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군은 오는 3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산지가 갖는 입지적, 환경적, 산림생태계, 경제적특성 평가를 실시해 보전산지 해제신청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적 보전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산림을 지켜가는 효율적인 산림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기능이 융합된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평군 내 산림 6만9553ha 중 보전산지가 5만7788ha이고 준보전산지는 1만1765ha이다.
한편 군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26.7㎢, 농업진흥구역 0.7㎢의 해제와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중첩된 규제의 완화노력과 함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녹색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며 탄력을 받고 있다.
보전산지란 전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위해 임업용 및 공익용으로 쓰이는 보전산지와 개발이 공업ㆍ주택용 등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한다.
<신수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