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 가평의산림
가평군은 산림청이 지정고시한 보전산지와 관련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산지에 대해 산림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지정ㆍ변경지정ㆍ해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산지가 갖는 환경적ㆍ생태적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추진되는 이 방안은, 4월 말까지 산지특성 평가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해제신청을 하게 된다.

오는 4월까지 산지특성평가, 5월 변경지정 및 해제신청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해제신청을 하게 되는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업진흥권역, 보안림 등 산지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결과에 따라 산지구분 조정이 필요한 산지 ▷독립 또는 분산돼 있는 일단의 면적이 3만㎡ 미만인 산지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평탄지화 된 토석채취지 등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군은 오는 3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산지가 갖는 입지적, 환경적, 산림생태계, 경제적특성 평가를 실시해 보전산지 해제신청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적 보전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산림을 지켜가는 효율적인 산림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기능이 융합된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평군 내 산림 6만9553ha 중 보전산지가 5만7788ha이고 준보전산지는 1만1765ha이다.

한편 군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26.7㎢, 농업진흥구역 0.7㎢의 해제와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중첩된 규제의 완화노력과 함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녹색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며 탄력을 받고 있다.

보전산지란 전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위해 임업용 및 공익용으로 쓰이는 보전산지와 개발이 공업ㆍ주택용 등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한다.

<신수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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