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단속 업무
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한강 감시대를 특별단속체계
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또 환경 감시대의 관할 구역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의 한강수계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특별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팔당상수원의 수변구역 내 오염물질 배출업체
와, 특별대책지역 내 3종 이상의 폐수 배출업체, 유독물 등록업
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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