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안)』 발표

지난 10월 17일 이정일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국회 환경포럼에
서 수도권의 대기오염 대책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안)』 발표와 토의로 진행된 이번 국회환경포럼에는 이른 시각
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
의 관련인사들이 참여해 수도권 대기에 대한 민감한 관심을 표명
했다.

환경부가 이번 특별정책 마련을 위해 서울의 대기 오염도를 조사
한 결과 런던, 파리 등에 비해 미세먼지는 71㎍/㎥으로1.7∼
3.5배, 이산화질소는 37ppb로 1.7배에 이른 것을 밝혀졌다.

또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5조 8천
억원으로 수도권 총GDP의 2.4%에 달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밀집과 자동차 수 급증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02년을 기준으로 대기관리를 위한 예산은 환경부 전체
의 4.6%인 650억원으로, 건교부가 4차선 도로 5km를 건설하는
예산 정도에 불과한데다 이 중 70%는 현재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편중돼 있어 타 분야의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

위와 같은 현 대기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용량을 총량관리하는 사전예
방적 접근 등 특별대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한 실정이
다.

이에 정부는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
로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특별대책을 마련, 서울·인천
전역, 경기도 19개시를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10개년('03∼'12) 계획」을 수립했다.

특별대책안의 내용은 기존 사후적 농도규제에서 사전예방적 총량
관리로 바꾸고, 자치단체별 분산관리를 광역 통합관리로 하며,
단기처방위주의 대증적 접근을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
적 관리로 하는 등, 배출원별 관리를 에너지·도시계획·환경정책
의 통합적 접근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보조금 지급 등 경
제적 유인기능 강화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대책안은 ▲사업장 총량관리 빛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시행
▲전기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 등 운행 자동차 저공해화 ▲주유소
Stage Ⅱ 규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강화 ▲환경친화적 도
시·에너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기보전국은 이를 통
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연간 1,270명과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환자수 연간 554명을 비롯,
사회적 비용 2조 9천억원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정책토론회를 중재하던 이정일 의원은 각 행정부처간 의
견 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법을 제
정, 입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 대형차량의 배기
가스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지만 규제하기는 힘든 오염요
인을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간의 협의와 국민의 협
력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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