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대기오염총량제 2006년 시행

대기오염총량관리제와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1일 입법 예고 됐다.

따라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내 19개 시 지역에 지역 환경용량 범위에서 오
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자리잡은 일정규모 이상 업체에 대해
연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이 할당되며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 초과 부
과금을 물릴 수 있고 적용 대상 업체는 할당받은 배출 총량 중 일정부분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차에는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공공기관이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는 `바이오디
젤'과 같은 친환경 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수도권지역에 자동차를 제작하는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
상 제작해야 하고 중앙. 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일정 대
수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사업자는저공해 자동차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지역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포함된 도료 보급을 위
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04년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기오염총량제는 10~20개 사업장을 골라 2년 정도 시범사업을 실
시한 다음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은 휘발유차에까지 확대될 방침이었으나
현행대로 경유차에만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 대기환경 개선부담금 적용대상
확대 방침은 사실상 유보된 상태다.

때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도심개발과 경기활성화 등의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의 심의 과정을 거쳐봐야 안다"고 말하고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재
원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안을 준비중"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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