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난개발이 뭡니까?"

팔당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 억제책 발표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조
직적 반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제(31일) 국회물관리정책연
구회가 건교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 및 주민들을 초
청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번 토론회에는 대책안을 마련한 환경부 유역제도과 장성원 계장, 건교부 도
시정책과 강성식 과장을 비롯한 중앙 행정부 담당관들과 경기도 도시계획
과 김남형 계장, 양평군 환경관리과 박천대 과장 등 대책안 해당지역 지자
체 담당관들, 또 경기지역범대책위원회의 장봉익 대표를 필두로 60여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이번 대책안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팔당상류 7개지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건교부)
- 준농림지역 3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개편(건교부)
- 토지 형질 변경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환경부)
- 토지 형질 변경시 세대원 신청 전 거주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환경
부)
- 이장확인서, 직접확인 등 실제 거주자 여부 확인 철저(환경부)
- 오염총량제 실시로 외부인구 유입 방지(환경부)

경기지역범대책위원회의 장봉익 대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난개발'이
라 하는데 지금까지의 개발은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획적으로 행해졌
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점오염
원 중심 대책에서 나아가 비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
다.

이 토론회를 마련하고 토론자로도 나선 정병국 국회의원(가평·양평)은 "보
호권역을 만들기 전에 그 권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먼저 나와야" 하며 "친환
경적 지역발전" 후에 비로소 "보호를 위한 보전구역을 설정해야"한다고 강
력히 주장했다. 그는 또 친환경적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을 위해서는 "정부
와 지자체 지역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시·군 의원과 범투위, 시
군관계공무원 등 민·관 합동참여로 대안을 마련해야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
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 양평을 비롯한 7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 대책안에 대해 "당장 굶어 죽
게" 됐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생각하고 손주를 생각"하냐며, 보호를 하려
면 먼저 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 항의했으며, 토론의 사회를 맡아 논
의를 진행했던 박혁규 국회의원(경기 광주)은 이번 환경부 대책안은 반드
시 철회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정리했다.

한편 대책안을 고시한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을" 뿐 직접 만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토론회 참석을 거부
했다고 한다.

훗날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
책」, 경기 북부 주민들에겐 숨통을 옥죄는 족쇄라는 것을 해당 행정부가
인지해야 한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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