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시범적용

환경부는 20일 국내최초로 환경신기술을 적용 성공하면 사업비를 지급하는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는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
설 등 환경시설 설치시 성능 또는 경제성이 우수할 경우 현장적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지난 7월에 도입한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자가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시설이 성공으로 판단
되는 경우 시설 설치자에게 국고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우선 전라남도, 영암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영
암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
설로서 양여금 등 국가지원금이 지원되는 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
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이번에 최초로 협약을 맺은 영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영암군지역의 영
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영산강 수질개선에도
기여하고자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하루 시설의 처리용량은 70톤/일이며, 시설설치비는 약 60억원으로 이중
80%를 국가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다.

영암군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으
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민간사업자
는 자기부담으로 환경신기술을 적용,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이 완공되면 환경기술검증방법을 적용하여 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
고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심의에서 성공으로 판결될 경우 국고지원금이 1
년이내에 전액 지급된다.

성공불제 사업 추진과 관련 환경부는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과 환경신기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환경관리공단이 성공불제 사업
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의 확대, 성공불제 추진시설에 대한 국
고지원금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성공불제 사업의 활성
화를 통하여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2001년말을 기준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신기술 41개 중 24개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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