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접시 등도 재활용

오늘(12.10) 국무회의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
과,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부터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 등을 통
해 원천적인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금속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재활용 비
용을 예치한 후 이에 대한 실적에 따라 환급토록 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
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본격 추진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기
존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자제품, 금속캔 등 기
존 예치금 품목이었던 제품·포장재 15종과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이동전화
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등 3개 품목, 총 18개 품목이며, 내년 1
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에 따라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받침접시 등
현재 수익성 문제로 매립·소각되고 있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재활용의무
를 수행하는 등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현재 47%에서 2011년 17%로 감소되
고, 재활용율은 41%에서 53%로 증진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지원 기자 mong05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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