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준 초과업체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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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관내 60여 업체에 대한 협의기준 이행여부 조사에서 3개
사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L사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소재 '기흥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
업 오수정화시설' 최종 방류수에 대한 분석결과 BOD가 협의기준인 8.0㎎/ℓ
를 3배이상 초과한 25.8㎎/ℓ로 나타나 부담금을 내게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의 관계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부과는 시료 채취일로부
터 대상시설의 조치완료일까지 부과되며, L사의 경우는 약 6천만원정도를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 부담금 부과규정에 의해 최종방류수를 채취해 시료를 분
석한 결과 협의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조치계획서 제출을 명하고, 그
결과에 의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