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방서에 환경관리내용 표시

건설교통부는 단계별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
기준을 개정 설계도서를 기존 2가지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도서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구분해 왔으나 이제부터
는 기획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5단계로 세분
화되게 됐다.
이처럼 설계도서의 내용이 구체화되면 설계의 질이 향상되어 부실설계를 방
지할 수 있음과 함께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설계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
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도서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
는 것으로 건축사가 설계업무보수를 받고 그에 맞는 설계도서를 건축주에
게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할 설계도서와 건축주의 의뢰에 따
라 추가로 제공하는 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현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기본·부가·추가업무로 구분 되어 있는 것
을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와 건축
주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공사시방서 표시내용도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
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에 관한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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