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 수질 단속결과 밝혀져

환경부가 지난해 9~12월 전국 4만2천7백12개소의 대기. 수질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2천3백76곳(5.6%)을 적발됐
다.
여기에는 오염사고 등으로 전국적인 화재가 됐던 공장들이 또 적발돼 기업
들이 여전히 환경관련 법규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지난해 여름 인근 주민의 혈액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암 유발
논란을 일으켰던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금호환경㈜은 이번 단속에서도 그 대
상에 속해 있다.
현재도 주민들과 소송투쟁을 벌이고 있고 환경부가 호르몬의 인과관계 역학
조사에 들어가 있는 이 기업은 지난해 12월 소각로 굴뚝에서 허용기준인
50ppm의 4배가 넘는 염화수소(HCl)가 검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염화수소는 눈과 피부 등을 자극하는 기체로 여기에 노출될 경우 코. 목
등 호흡기 점막이 헐고 치아가 썩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그런가 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를 일으켰던 ㈜두산전자사업 경북
구미공장도 이번 단속대상에서 다시 포함됐다.
이 회사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보일러를
가동해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보일러 연료인 벙커C유 유화시설을 가동하
지 않아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데다 검찰에도 고발된 상태.
연간 매출액 1천억원대를 웃도는 대기업인 이 공장은 과거 91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페놀 원액을 낙동강에 누출시켜 수돗물 악취로 영남 2백만
지역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회사로 이번 단속에서 여전히 환경에 무
신경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상태로 오염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1천1백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결과가 발표된 7일 환경정의 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환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경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
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결과를 평가했다.

이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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