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레미콘 '폐기물 불법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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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등 수년간 매립,방치 의혹

- 지자체는 6년간 현황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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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
고 잇는 폐기물.

   2.주변하천을 오염시키는데 해당 기관은
속수무책이다.

   3.보기에도 흉물스럽게 각종 폐기물들이
뒤엉켜있다..


레미콘 공장 부지 내에 폐 콘크리트 및 레미콘 슬러지 등이 불법 매립 및
투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의 한용레미콘 청주공장(소재지: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5-1)에 대
해 본지 제보자는 ‘수년간 매립 및 방치되어 온듯하며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다’라고 밝혔다.


제보내용 대로 문제의 현장을 본지에서 취재 확인한 바, 제보내용과 별 차
이없이 문제의 폐기물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문제가 되
고 있는 현장 옆에는 투기 한지 며칠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레미콘 슬
러지와 슬러지수가 고여 있어 폐수의 무단 방출 및 투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용 레미콘의 관계자인 000씨에 의하면 ?매립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폐기물의 출처는 한용이 아닌 과거의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듯 하다?라
고 답변했으나, 현장에는 예전에 버려진 듯한 폐기물들 사이로 버려진지 얼
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레미콘 슬러지들이 길이 약 30 센티에서 약
1미터 정도 크기로 경사지 이곳 저곳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옆으로는 적지
않은 양의 슬러지와 슬러지수가 흐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실수로 인한 배
출 및 투기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또한, 과거의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 보기에도 힘든 것은 과거 1997년 8월
경 동양시멘트에서 인수 운영 도중 현재의 한용으로 개명 및 전매되기 까
지 약 6년 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동안 위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 못했다는
점과 아울러 주위의 잡초들의 식생 자체가 약 2-3년 정도 지난 듯이 보여
의혹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용 측에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장의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난
6년의 기간 동안 위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묻
지 않을 수 없다.


한용레미콘의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에 사업장
의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돼있는 차량 세륜장치의 경우 한용레미콘 청주공장
에는 수조식 세륜장치를 사용 하고 있었으나 관리 허술로 인해 세륜장으로
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사업장의 진출입로는 사람이 걸어 다니기 힘들정
도로 지저분했다. 현행법상 수조식 세륜장의 경우 세륜 차량의 총길이의 두
배가 되게끔 정해져 있지만 한용의 경우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
다.


또한, 사업장 내부의 이곳저곳에 바닥 청소용 물과 시멘트 모래 등이 뒤범
벅되어 수처리 시설이 아닌 공터의 한쪽으로 몰려 있어 발생된 폐수의 처
리 시설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하여 장마나 우천시 수처리시설
로 유입되어야할 폐수가 근처의 하천으로 유입됐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
실이었다.


사실 확인을 요청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연기군청 환경보호
과 담당자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고, 현장 확인후 바로 조치하겠다”
는 변명에 급급했다.


6년 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폐기물의 매립 및 방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와 이를 인지 못하
는 감독기관중 어느 한곳을 정해 책임을 묻기는 힘들지만 조금이나마 기업
인의 양심과 공인으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위 현장과 같은 일은 발생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문제 사업장에 대하여 잘못과 법적인 책임을 묻
기 이전에 올바른 행정적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되돌아 봐야할 것
이다.





글 권오병 기자, 사진 오세진기자

방송 양영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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