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법은 해석 나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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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폐기물관리법 임의 해석 후 부적정
처리 의혹

- 관할 지자체 옥천군청은 전문지식, 객관적 행정
능력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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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도로건설 현장인 동이-청성간(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
리)구간내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편석, 쇄석, 석분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곳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과거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경부고속도로 동이-청성
간 공사시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파쇄 시설을 가동하던 곳이다.
현재 현장에는 파쇄 시설을 철수한 상태이며, 지금은 사업장 전체
의 바닥면을 높이는 복토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사현장 이곳저곳에서는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폐석
들이 눈에 띄고 있었다.


현재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폐석들은 도로공사용 골
재를 생산하기 위한 파쇄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편석, 쇄석, 석분이 대부분이다. 이런 성상의 폐
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및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승인받거나
또는 신고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
의2)상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의거 적정 처리후 사용하여야 하
는바, 재활용 용도는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또한 재활용시 무기성 오
니인 석분은 양질의 일반토사 혹은 건설 폐재류를 50% 이상 혼합해
사용’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문제의 현대산업개발 측의 처리방법은 양질의 토사층 위
로 쌓여 있는 폐석층(약 50센티 이상의 두께)위로 양질의 토사를
덮어씌우듯 복토하고 있어 그 어떠한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에 '128(환경 신고센
터)신고 민원”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옥천군청 담당자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보내왔다.


먼저, 본지에서는 옥천군 측에 두 가지의 내용을 신고했다.'
첫째, 문제의 현장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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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위치한 금강휴게소 공사현장의 사토장에 혼입되어 있는 폐콘
크리트에 대한 신고','둘째, 현대 산업개발
측의 문제의 폐기물에 대한 신고'. 이 두 가지에 대해 옥천군
청에서는 '첫째, 금강 휴게소의 사토장은 현재
작업 중이며, 혼입된 폐콘크리트의 양이 극히 적어 행정지도를 통
해 시정토록 하겠다”,'둘째, 폐콘크리트로 신고한 곳은
대부분이 쇄석 및 석분으로 쇄석 및 석분은 보조기층재 및 성토재
로 사용되는 것으로 폐기물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해왔다.


이런 옥천군청의 답변은 어이없는 처리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유인즉 첫째 사안의 경우 ‘극히 적어 행정 지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만
않아도 고발이다 벌금이다 하는 요즘 적어도 몇 톤은 됨직한 건설
폐기물에는 어떻게 그리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


둘째 사안의 경우에는 분명 처리결과 공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
부분이 쇄석 및 석분으로 보조 기층재와 성토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반드시 인허가된 건축토목 현
장이라는 조건하에 폐기물이 아닌 재료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취재 도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허가 여부가 분명치 않아
부적절한 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행정지도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
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듯 어떤 특정인에 한하여
고무줄 잣대를 이용한다면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 행정 기관을 신뢰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담당 지자체의 무지에서 발생한 결과라면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밖에 없다. 담당공무원이라면 분명 관련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숙지한 이후에 관련 행정을 맡게끔 되어 있
고, 처리 결과에 대해 통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각보다는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위 현장에 대해 너무나 어긋난 판단을 하고 있는 옥천군청의 행정
처리에 대해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와 자원재활용과에 문의한 바,
'도대체 어떤 관계부서의 어떤 관련법을 적용 시켰는지는 모
르지만, 말도 안돼는 처리방법이다. 파쇄시설에서 나온 편석
등은 분명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며, 처리 방법을 제대로 지켜 적
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간혹 현장 담당자들 중에는 석분
및 폐석의 재활용 방법은 물어보지 않고 재활용 유무만을 문의한
후 ‘재활용 가능하다’라는 회신 내용만 가지고 부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답했다.


문제의 현장 관리자인 진00 부장 역시'우리도 환경부에 질
의 해본 결과 ‘사용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다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냐'며 답해, 환경부 담당자의 지적처럼 위
의 현장역시 재활용의 사용 유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의 현장에는 조속히 적법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담당 행정기관인 옥천군의 경우 올바른 지식과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권오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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