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
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6일(월)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던 면허소지 건설
업자 등의 2천만원 미만 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 약 7
만4천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 2005년 1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이
적용하게 된다.
또한 산재근로자중에서 요양종결된 1~9급 재해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유지
하거나 1년이내에 새로이 채용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노동부장관 고시)를 12월간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취업 및 직장복귀
를 촉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6월 택시기사 곽모(39)씨는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얼굴에 흉
터를 입은 뒤 이듬해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동
일한 경우 여성이 1천7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002년
초 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이후 작년 11월 29
일 국가인권위원회가(위원장 김창국)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
업재해 등급을 높게 책정,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제31조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노동장관에게 관
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종전에는 여7
급, 남12급이었으나 개정된 안에 따르면 남녀 7급으로 하여 남녀간 흉터장
해급여를 동일하게 맞추었다. 그리고 흉부장기에 진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
(진폐1형)은 종전에 장해급여를 못 받았으나 13급으로 새로이 인정하여 진
폐환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으며, 간병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두 손의 손가락
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하
지 못하는 자 등을 수시 간병 급여대상으로 추가했다.
노동부는 동 시행령 개정안을 1월 6일 관보에 게재하고 1월 25일까지 각계
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적용범위 확대는 전산프로그램 준비, 인력충원
등을 감안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보상
확대 등은 금년 5월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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