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유명식품업체 봐주기
환경영향평가 무시한 편법 공사 진행


임실 = (주)하림이 임실읍 산정리 산402번지 외5필지(42,156㎡)
일대에 병아리를 생산할 목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연건평8,671㎡
의 계사가 세림자연휴양림과 주민이 생활하는 마을과 인접해 있
어 계사로 인한 악취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주)하림이 1990년 초지로 조성된 부지에 대해
그 지주의 사용승락서를 받아 지금까지 계사 신축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전체 42,156㎡의 부지중 29,000㎡정도만 허가를 신청
한 상태로 본래 전체면적상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환경성검토만으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 임실군측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사전검토해야 하는 진입로
확보 문제에 등한시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공사중인 계사 현장은 사업장의 진·출입로 폭이 2m정도에 길이
가 약700m 밖에 안돼 매우 협소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대형차량
의 통행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조건이라면 사실상 사업허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
사허가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시공 전 하천의 교각 설치에 있어 설치비용 및 유지관
리를 명확히 하고 설치했어야 하지만 실상은 강관 등을 이용해
부실하게 설치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속에 지장을 주게 돼 지난 장마에 하천이 크게 훼손
되기도 했다. 또 복구과정에서는 하천의 자연석을 채취하여 제방
에 사용하는 등 하천법을 위반했지만, 임실군 측은 감리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하림의 계사신축사업은 주민의 영농에 큰 불편
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저촉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또 계사로 인한 악취는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마을
주민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라 공사로 인해 하천이 훼손됐고 하천법을 위반한
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나몰라라'하는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인근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호남 = 장운합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