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세계백화점이 1층 구조변경 신청과 관련 시가 '주의'를 통보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신세계는 이미 잡화시설이 들어서 있는 광천터미널 등의 선례를 제시하
며 1층 구조변경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광주시에 구조변경신청을 냈으
나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규칙35조에 의거, 잡화용품판매는 편익시설에 적
합한 시설로 볼 수 없음으로 주의를 바란다"는 회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편익시설이 애매 모호하게 규정돼 결정을 내리지 못하
고 있다"며"그러나 건교부측에서 잡화매장을 편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
힌 만큼 적합한 시설로 권장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측은 이미 광천터미널에 호프집을 비롯해 사격장, 잡화, 의류
등 터미널 편익시설로 보기 어려운 업종이 지난 96년 건교부의 회신에 따
라 적합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이는서울, 인천, 부산 등의 터미널도 마찬가
지라는 점에서 광주신세계만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신세계측은 "일단 주의 통보를 받았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구조변경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광주신세계의 구조변경 계획을 검토한 결과 명확한 결정을 내
리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아오다가 건교부에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질
의를 관련부서에 보냈다.

하지만 건교부는 입장이 각기 다른 답변을 보냈다. 운수정책과는'매장면적
이 변함없다면 구조변경을 시가 인가할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도시정책
과는 '잡화매장은 터미널 편익시설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시장의 업종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당한 기간동안 확답을 주지 못하고 최근 건교부 회신을
고스란히 전달, 보신용 원칙론만'되풀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
도 일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35조의 편익시설 7종(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미용
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을 이유로 잡화용품 매장을 편익시설로 볼 수 없
다는 회신은 현실성이 떨어진 행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
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광주= 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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