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감염성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병원성폐기물에 대
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7일 폐기물 재활용 방법과 용도를 확대하고 감염성 폐
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병원의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줄이
기 위해 수집. 운반 업자의 보관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
하고 처리업자의 보관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태반의 경우 여러 가지 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
는 관계로 불법유통이 심하다는 판단아래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
생과 동시에 전용 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토록 하고 의료기
관 및 담당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이른바 태반에 대한 '배출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탈지면 등을 배출하는 장례식장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
으로 지정,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
리기로 했다.

그러나 고무나 플라스틱, 금속류, 목재, 유리 등의 침
출수가 생기거나 썩을 염려가 없는 폐기물 등은 처리기간을 기
존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해 이들의 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또
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
기물에 형광등과 전지, 어망, 점토광물인 벤트 나이트 제조공정
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도 개정규칙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처리나
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변경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
고 면적이 15만㎡ 이상인 매립시설은 반드시 지진 안전성 설계
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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