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Working group을 열고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나라 무인도는 대략 2600여개로 이중 특
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 무인도는 독도를 비롯한 126개정도.
해양부가 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워킹그룹을 열게
된 데는 무인도서가 대부분 국유잡종재산으로 분류 재정경제부가 관리를 하
고 있으나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고 그나마 임대 등의 목적 이외에는 관리방
안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무인도서와 관련된 10여개의 법
체계도 상충. 분산되어 관할 부서도 달라 관리체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워크샵에서 무인도는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이 강해 외
지인들이나 인근유인도 등에서 동물을 방목하거나 몰래 들어가 희귀 동식물
을 채취하여 훼손이 많다는 조사결과 등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이들을 관리
하는 중앙부서는 물론 관리가 위임된 지자체 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부서가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관리의 손길이 비치고 있는 특정도서의 경우도 생태계보전이나
자연보전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지 않은 무인도서는 거
의 방치된 상태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워킹그룹회의는 무인도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법체계정비와 관리의 주체 등을 놓고 새로운 통합관리법을 만들 것인가 기
존법을 개정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나
이 자리에 참석했던 환경부 관계자는 무인도서든 특정도서든 모두 국토관리
법에 의해 육지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무인도서관리를 위한
통합법체계를 만드는 것에 이견을 표시했다.
이날 '무인도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한 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책임
연구원은 현재 무인도서는 국유재산의 잡종재산 처리를 위한 조사이외에는
전혀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종합관리계획과 조직 인
력관리 등이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해양수산개발원 남
정호 박사는 외국의 무인도 관리 사례를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기에서 '무
인도'라는 단어를 넣자 몰디브와 한국이 나타났다며 그만큼 한국의 무인도
서가 많다는 것을 뜻하지만 관리차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현재 무인도서는 생태계조사 부족, 무분별한 채취, 가축방목으로
인한 생태계교란, 개발행위급증, 해상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관리행정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워크샵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주제발표자 들과 패널들도 무인도서의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 자료마저 부정확하다는 점에 경악하면서 실태파악이
가장 급선무라는 점을 인식, 관련부처 합동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이날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무인도서 관련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알려 무인도서가 효과적으로 보전되고 관리되
도록 실태조사를 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순주 기자 <sjlee@hkbs.co.kr>
이순주
sjlee@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