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개정안 재경위 의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법이30일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공급기한을 2년간 연장됐다.

농어업용 면세류는 그동안 정부의 세수감소,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에 따른 부정적인 입장에 직면해 있었으나 최근의 태풍피해, WTO 협상 등
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지원 필요성이 기간연장으로 결정 났
다.

이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은 지난 2000년 조특법 개정 시 3년간 연
장된데 이어 다시 2년간 연장되게 되었다. 기간연장으로 어업인의 면세혜
택은 연간 약 5천 8백억원 정도가 된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일몰제 적용)되고 있었다.
현행제도는'03. 6월말까지 100% 면세, '03. 7월부터 12월까지는 75% 면
세, '04. 1월 이후는 과세였던 것이 이번 개정(안)은 '05. 6월말까지
100% 면세, '05. 7월부터 12월까지는 75% 면세, '06. 1월 이후 과세하
기로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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