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자격제한 시행확정


건설교통부는「9.4 주택시장 안정대책」및「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
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과거 5년내 주택당첨자·2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청약 1순위자
격을 제한하고,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세대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10%
를 우선 공급 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10월 29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11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분부터 적용될 전망
이다.

금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제도의 주요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하
는 1순위자 중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등에 대해서는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
민임대 및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
대주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주택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
시 가점(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
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새로운 공급제도의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투기수요가 억제
되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으며, 노인부양 무주택세대주 등에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으
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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