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동안 개발과 보전의 상충은 계속돼왔고,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발을 강행하려는 주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 단체와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기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서 최근 건교부가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제'를 표방했다. 전국을 하나의 국토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개발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며, 신 친환경 토지이용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과거‘선(先)개발',‘후(後)보전'이라는 개발위주의 국토이용에서 이제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로의 선회를 다짐한 건교부의 용기(?)를 환영한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국토관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큰 범위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환경친화적 건설지침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해야 한다.
어찌 보면 영원한 평행선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환경과 건설을 한 틀 속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그 영역을 정리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건설구축과, 환경관련 건설영역의 확대다.
먼저, 환경친화적 건설구축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으로 건설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평가 및 저감 방안의 모색이다.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화, 건설폐기물의 최소화·재활용이 이에 해당되며, 건설사 내부적으로는 ‘위험성평가'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런 내용을 건교부는 최근 건설CALS/EC 지침을 통해 추진해가고 있기는 하다. 두 번째는 환경관련 건설영역의 확대다. 이것은 지속가능개발, 지방의제21, 환경경영 및 환경감사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방지, 수자원보호, 오염저감 목적의 빗물저류 및 침투, 생태공원 조성 및 습지 등 생태계 복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환경친화형 건축(환경보전·에너지 효율화),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생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영국, 일본 등의 선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주요 건설업체들은 아주 세부적인 실천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즉, 기존 건물 재이용,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는 설계, 최적화 건설목표 수립, 에너지사용 최소화, 오염 예방, 종다양성의 보존과 강화, 수자원 보전, 사람과 그 지역환경 존중 등이다.
환경보전 실천 원칙으로는 환경영향의 최우선 고려, 최고수준의 목표 설정, 생산자 책임원칙, 사람 존중,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교환,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 등을 들고 있다. 앞서가는 건설업체들은 전과정 비용고려, 자체 지속가능 건설방침, 설계사와 건축업자 공동의 설계 표준화, 포장재료 관련 실무규약, 목재자재 재이용, ISO9002·14001 표준, 목재구입시 환경성 고려, 건설현장 소음 측정 및 관리 지침, 환경규약, 원료채취시 생태계 고려, 녹색구매망(Supply Chain), 네트워킹 환경관리 까지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가 아무리 좋은 지침을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건설주체들에 의해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제까지 진행됐던 많은 불법, 부실공사를 돌아볼 때 행정주체가 얼마나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작은 공사현장이 결국 우리 국토관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효를 거둘지 주목할 일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