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 미만 개발사업 사업자 부담 완화

앞으로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에
는 현재보다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도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축소하여 협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1일 환경부는 그 동안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많은 구비서류의 작성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
규정』을 개정(환경부고시 제2003-128호, '03.8.11)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예
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구비서류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
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의 8개 분야"에 관한 조사자료를 제
출토록 했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
업은 대기질 및 수질 등 2개 분야 자료만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
가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은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로 조정하
여 입지의 타당성 위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조치는 그 동안 자연환경현황도를 기본으로 상수원보호
구역 등 9개 보전용도지역·지구 등이 표시된 "국토환경지도" 등을 활용하
여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적 측면의 타당성여부를 일
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정보망이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그간 사전환경성검
토 협의서류를 작성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불만이 되었던 구비서류 작성
비용 등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지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하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제도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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