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7일 준공한 스카이 팰리스(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0-2번지)는 준공 을 끝내고 오피스텔 153세대 (5층-13층)에 400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하여 불법 복층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있다.

스카이팰리스는 일반상업지역인 안산시 고잔동에 지하2층, 지상 13층의 주상복합 상가를 시행.시공한 (주)거풍건설이 지난 10월 7일 준공한 건축물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불법복층 공사를 강행 하고 있다. 복층 공사와 관련,거풍건설 현장소장은 복층시설의 적법성에 대해, 분양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분양팀 관계자는 시공사가 있는데 우리는 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을 짤랐다. 이에 거풍건설 현장소장은 입주자가 원하면 복층으로 시설해주고 있다 며 "다 들 이렇게 하고있다"며 별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카이팰리스 분양 유인물 에도 "스카이팰리스는 파워풀러스존이란 입주후 입주자의 의향에 따라 5~6평 정도의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원룸과 비교해 보다 넓은 공간과 고품격 인테리어를 제공하여 수요가치를 높입니다" 라고 유인물를 배포, 이미 분양이 모두 끝났다.

이와관련 안산시청 관계자는 도면에 없는 공사는, 건물의 안전과 하중, 화재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구조 변경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중벌로 처벌하고 다소 차이는 있으나 행위자 구속, 원상복구,년 2회 벌과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 확인후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기 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