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KS 인증받은 키친타올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이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210억원(2002년 기준)으로서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외국의 경우 입을 닦는 종이냅킨이나 주방과 식기를 닦는데 사용하는 종이키친타올을 식품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반화장지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여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여 왔었다.

종이냅킨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유해물질의 관리기준이 없이 단지 형광증백제의 유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종이키친타올도 민간협회에서 화장지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형광증백제의 유무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규격 제정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년 12월중 관련 공공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의 KS규격 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제정 고시하고 이와 동시에 KS인증심사기준도 제정 공고하여 KS인증 신청을 받아 KS인증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규격 제정을 위해 국내외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의 함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형광증백제와 수은(Hg), 납(Pb), 카드뮴(Cd) 등의 중금속 성분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 제조에 소량이긴 하지만 재생펄프 원료나 인쇄 잉크의 사용으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미량 검출된 바 있는 PCB(Polychlorinated biphenyls)와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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