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공동주택 분양전 실내공기질 목표치를 사전에 공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공고하면 되던 것을 분양 전 입주민 공고시 시공자가 목표 실내공기질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실내공기질 수준을 사전에 제시해 소비자의 분양 선택권을 강화하고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게 입법취지"라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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