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로 교원임용에 피해를 받았다며 피해자 전원구제를 주장해 온 이른바 '군미추'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교원 자질과 전문성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미추 대상자들을 구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특별정원으로 배정된 중등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990년 10월7일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돼 있었으나 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특별채용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특별채용을 하고 부전공 연수가 필요한 자는 부전공 연수 이수후 1년내 특별채용한다. 특별채용된 자는 임용 후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별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최근, 군미추 대표들이 전원 구제를 주장하며 집단 시위를 하는데 대해 아무리 군 복무 피해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심의없이 전원 구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현서 기자> |
- 기자명 김현서
- 입력 2005.06.04 00:00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