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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마을에서 서식하고 있는 젠투(Gentoo) 펭귄의 모습이다. <사진=환경부> |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 세종기지 인근 펭귄마을을 직접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작년 6월 남극조약 사무국에 제출한 남극 펭귄마을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신청서가 지난 1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제3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06년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서를 마련해 왔다. 아울러 남극조약 환경위원회 온라인 포럼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 최종 계획안을 남극조약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가 당사국회의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해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차례에 걸친 이해당사국 간의 논리적 설득으로 최종적인 지지의사를 이끌어냈다.
펭귄마을은 남극 세종기지 남동쪽 약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적 약 1㎢의 해안가 언덕으로 생태적·미적·과학적 보호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턱끈펭귄과 젠투펭귄을 포함한 총 14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88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펭귄마을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지역은 과학적 연구목적에 한해 사전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환경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나정균 과장은 "국내적으로 남극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남극 기후변화 연구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타국의 펭귄마을 연구자료를 수집·공유할 수 있어 극지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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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마을은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는 1㎢ 면적의 해안 언덕으로 생태적ㆍ미적ㆍ과학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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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마을은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는 1㎢ 면적의 해안 언덕으로 생태적ㆍ미적ㆍ과학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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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마을은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는 1㎢ 면적의 해안 언덕으로 생태적ㆍ미적ㆍ과학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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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마을은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는 1㎢ 면적의 해안 언덕으로 생태적ㆍ미적ㆍ과학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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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귄마을은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 정도 떨어져 있는 1㎢ 면적의 해안 언덕으로 생태적ㆍ미적ㆍ과학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