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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회사의 인근의 유수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설폐토석 |
최근 ‘ㅇ’ 회사에게 관할관청은 불법 점용한 농지(공장) 옆 733-6번지(국유지, 잡종지)에 임시야적장 허가까지 내 주어 지금까지 12년여 동안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체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2년여 동안 사업을 해왔다는데, 사실상 불법 무허가영업이 관할관청의 묵인 및 비호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관할관청의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임시야적장 허가를 내주면서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농지를 무단점용 해 불법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당시 그 사실을 인지했으나 자신은 고발할 권한이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시야적장 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이 아닌지도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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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ㅇ’회사에 취재를 요청해 ‘ㅇ’회사 관계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건설폐토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이 폐기물이냐 폐기물이 아닌데 무슨 폐기물을 처리하느냐”며 발뺌하며 덧붙여 “건설현장 등지에서 차량이 싣고와서 우리는 실어 보내고 있고, 저지대성토용, 복토용으로 매립하고 있는데 무엇이 폐기물이냐”고 했다.
‘ㅇ’회사 관계자는 또 온갖 욕설과 엄포 등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행태를 보였고, 과연 적법한 인허가를 득한 당당한 업체일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언행을 보여 주위를 당혹하게 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지난 6월10일 관할관청의 주무부서장에게 ‘ㅇ’회사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이 폐기물이 아니냐고 묻자 “그것이 폐기물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취재진은 ‘ㅇ’회사가 폐기물을 무단 투기·매립한다는 사실을 당일 정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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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재진을 더욱 당황케 한 사실은 해당관청 주무부서장 및 관계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작태였다. 주무부서장은 뜻밖에도 “‘ㅇ'회사 관계자가 xx를 내버리겠다고 했다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서 본인이 중재를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다음날인 6월11일엔 ‘ㅇ’회사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연락해 “협조하라면 협조할 것인데 좋게 얘기해야지”라며 회유했고, 이를 응하지 않자 ‘ㅇ’회사 관계자는 또다시 온갖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 그리고 이날 해당관청 주무부서 관계자 역시 ‘ㅇ’회사와 관련해 “농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라고 되묻는가 하면 “‘ㅇ’회사가 폐기물(건설폐토석)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하기도 하는 등 ‘ㅇ’회사를 변호하는데 급급했다.
이에 취재진은 농지법과 관련해 불법 농지전용이 아니냐며 반박하고, ‘ㅇ’회사 자신들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발뺌했는데 무슨 신고를 했겠는가 라며 반박하자 “혼합폐기물 신고를 잘못 말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허둥대고 갈팡질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해 “2~3년 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문제없다고 넘어간 부분이다”고 하는 등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주무부서의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급기야 대답할 의무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행태까지 보였다.
더 나아가 농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해당업체의 영업시점, 허가서류, 영업대상 품목, 폐기물재활용신고 여부, 폐기물 매립 사전허가 여부 등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관계자 4~5명 모두가 답변을 회피하다 “정식으로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하라”고 뒤늦게 전해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다.
만약 12년여 동안 농지를 무단 점용해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 투기·매립한 폐기물과 부당이득 또한 실로 엄청날 것이며,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관할관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필증을 어떤 기준으로 내줬는지 ‘ㅇ’회사의사업장 주변은 비산먼지로 차마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윤식 시흥시장이 취임 당시 “법과 원칙을 지키며, 부정과 부패를 단호히 배격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시장이 될 것이며 믿음직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실추된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그 각오가 일선 관계공무원들로 인해 빛이 바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이런 모든 불법행위 의혹들이 관할관청의 비호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해당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 및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흥=노진록 기자 jrro2000@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