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장마철에 대비해 전국 채석장 복구지 100여 개소에 대해 부실여부를 조사하고,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의 토석채취 중단ㆍ방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21개소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시킨 바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중단ㆍ방치지외에 정상적인 복구지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실복구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응급조치 후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석장 부실복구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토석채취지에 대해 ‘복구감리제도’를 신규 도입하도록 현재 ‘산지관리법’을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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