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지난해 8월 전남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의 A석재 채석장에서는 회사측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발생했다.

 

시간당 600톤을 처리하는 쇄석기로 건축용 골재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 쇄석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했으나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회사측은 1988년부터 창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장용지로 활용된 만큼 농림지역으로 묶어둔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런 과정에서 회사 측이 들여 논 쇄석기에 담양군이 회사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후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회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반려 처분 취소를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회사는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쇄석기를 부분 가동해왔다. 이에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과 시위가 뒤따랐다.

 

최근 경남 사천시 곤명면 성방마을에서는 추진되던 채석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온 가운데 채석장 추진업체 측이 시에 냈던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 6월23일 사천시에 따르면 성방리 산69-1번지 일원 8만2136㎡에 채석장 건립을 추진했던 사천 소재 B업체가 6월19일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이에 사천시 한 관계자는 “채석장 건립으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가 예상돼 주민들의 건립 반대가 불가피했다. 이번 B업체의 경우 자진 철회를 했지만, 이후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채석 작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주민 안전과 환경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채석장과 관련해 왜 이렇게 마찰과 소음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채석장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환경파괴 등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채석장은 건축용 석재·골재 등을 채굴하는 옥외 또는 지표의 작업장으로 일반적으로 석재류를 채굴하는 장소를 말하며, 대부분이 노천채굴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우뚝 솟은 거대한 암벽이 만들어진다. 채석장에서의 개발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의 채석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산림훼손, 비산먼지, 소음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채석장은 바위를 쪼개고 부수는 작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토양의 침식과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된다. 우리나라 기후는 장마기에 비가 집중돼 토사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토사가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형적인 변화와 함께 생태계의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

 

채석장 내에서 채석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연식생림이 훼손돼 산림환경에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그로 인해 지형적으로 변화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지형적 변경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로 동식물들의 터전 소실로 인한 생태계 교란, 식생의 변화 등 생태계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이나 군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가 있어야 하고 보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채석장에서 발파하는 소리와 기타 작업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진행하는 발파, 또는 크레샤(분쇄)의 소음은 1km에서 수km에 이르기까지 소음에 대한 문제는 크다. 실제로 채석장 소음공해로 가축이 유산하고 성장에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장애인 시설에서는 발작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채석장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가 인근 농가의 작물에 피해를 주고 석회석 먼지로 인해 집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있어 주민과 회사측 간의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채석장이 수생태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침사지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때문이다. 채석장에서는 작업이나 골재를 씻어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로 침투할 경우 식수는 물론 토양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충남 보령 등 채석장에서 석면성분이 검출돼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으나 확산방지 및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석면은 여러 종류의 암석 속에 함유돼 있을 수 있다”며 “전국의 토양과 지질을 조사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채석 허가를 할 때는 석면 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석면에 의한 피해도 상당함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소폭 발파 및 소음경감식 작업 유도, 발파시간 사전공지 및 야간발파 금지, 비산먼지 발생억제 위한 방진망․방진벽 등을 설치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지난 6월19일 전국 채석장 복구지 100여곳에 대해 부실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더 나아가 매년 장마철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담당자는 “토석채취 중단지에 대해서는 중지 사유를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채석장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채석장 부실 복구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토석채취지에 대해 ‘복구감리제도’를 신규 도입할 것이며, 현재 ‘산지관리법’을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의 토석채취 중단․방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21개소를 적발하고 시정한 바 있다. 이에 충북대학교 유진채 교수는 “채석장은 환경피해가 심각한 곳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책 수립을 위해 채석장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 채석장에서 채광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환경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이때 채석장 측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새로 채석장을 허가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이때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은아 기자  lisi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