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농공단지 폐수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 산업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시설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단지내 산업폐수처리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농공단지 내에 시설된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에 따른 업체부담과 시설 노후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투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함께 근원적인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 금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12건에 48억3천만원이며 하반기에도 태풍내습 상황을 감안하면서 재해대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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