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빗물이용시설이 확대 추진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성도)는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각종 생활용수 등에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적 설치 대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관리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대체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상하수도본부는 현재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부지면적 6만㎡이상, 온천개발계획면적 10만㎡이상 시설은 월간 용수사용량의 40%,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일 지하수 이용량이 500㎥ 이상인 시설에는 월간 용수 사용량의 10%를 빗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과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창고·학교·관람장·공동주택․공공기관 청사 등은 권장 설치대상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권장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확대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밝힌 현재까지의 의무적 빗물이용시설을 운영중인 골프장은 ’08년도에는 22개소에 3,009천㎥의 시설규모가 운영중에 있으며, 빗물이용 비율은 연간 58.9%(지하수 3,403천㎥, 빗물 4,879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9년도 7월까지 24개소에 3270천㎥ 규모가 운영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권장 대상인 농·축·임업용 등은 2009년도 7월 현재 40개소(5,492㎥) 설치에 5억2천7백만원이 지원되어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하수 이용량의 저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 설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권장대상 지원액을 늘려 물부족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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