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협약 현대화를 위한 작업반 회의가 위원회 정부대표 및 옵서버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 공해어업협정 및 ICCAT 독립패널에서 권고한 위원회 협약 및 보존관리조치 등의 내용을 ICCAT 현 협약에 반영, 수정 및 개정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주로 협약상의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및 생태계에 기반한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를 현 협약에 반영하고, 승선옵서버가 과학자료 특히 부수어획종인 상어에 관한 자료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향후 분담금 산정기준을 회원국간 참치의 시장가치를 반영시키는 안과 상어 및 부수어획종에 대한 별도의 패널 구성안을 위원회에 권고, 연례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각국의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보장하고, 이행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행위원회(Compliance Committee) 의장을 보조하는 이행추진반(Compliance Task Force) 구성안에 합의했다.

 

 이번 제안은 현재까지 ICCAT 보고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업장부, 옵서버보고서 및 교역자료 등을 검토하고 추후에 재정될 제재규정에 따라 쿼터감축, 교역조치, 척수제한, 특별보고규정 및 별도의 국가감독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작업반 회의에서 채택, 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2009년도 연례회의(2009.11 브라질)에서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며, 특히 눈다랑어 및 황새치 쿼터할당이 예정돼 있는 바, 그간의 각종 이행보고서, 조업관련 과학자료 제출 및 이해관계국과의 긴밀한 협력 등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선사에서는 실질적인 쿼터삭감 등 제재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옵서버 승선비율 확대 및 자원평가를 위한 어체측정자료 등의 각종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도 타 회원국과의 수입 및 수출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 및 통계증명서 발급을 철저히 하고, 원천적으로 IUU 교역을 사전에 차단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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