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제주에서도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참여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산하기관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참여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되는 설명회다. 배출권거래제도란, 참여자(사업자, 공공기관별 등)별로 연료, 전기․가스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량 초과분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도와 그린스타트운동이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명회가 끝나면 자체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배출권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참여대상·대상별 감축량을 확정시켜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배출권거래제 참여지자체는 모두 13개 지자체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지, 광주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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