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이달 한 달 동안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서·남해 권역별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은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참여해 권역별로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을 선정, 집중적이고 강화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지도선 3척과 명예감시선 15척이 함께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중·대형 기선저인망 및 대형선망 조업구역 위반과 잔소라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적발된 올해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트롤어선 1건, 저인망어선 1건, 통발어선 1건, 대형선망어선 1건, 자망어선 6건, 소라불법유통 2건 등 1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불법어업 없는 수범도 정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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