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발굴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유덕상)은 제주특성에 맞는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일 제주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중앙녹색위 위원, 환경단체, 언론, 시민단체, 연구원등으로 구성된 T/F팀 간담회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발굴을 위해 도 산하 공무원, 유관기관 연구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3회의 워크숍과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등을 통해 정책논의와 녹색성장 전문가 초청 교육 등 녹색성장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민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내·외 선진사례의 수집과 제주여건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주의 청정이미지와 부합되면서 자원 활용도가 높은 사업,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되고 도민소득향상과 연계 될 수 있는 74개 단위사업을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이 제주형 녹색성장산업 발굴은 국가전략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방안,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안, 지역내총생산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국책사업 시범도시로 지정, 추진 중에 있어 세계적수준의 Test-Bed로 조성, 이와 연계된 제주형 산업의 발굴〮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 독특한 문화, 섬이라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고율화산업, 첨단융합산업, 탄소배출권거래 등 탄소시장정책과 지역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탄소제로도시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는 1․3차 산업중심(2차 산업 3.4%)의 산업구조를 이용하여 국가의 독자적 CDM(청정개발체제)제도,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표시(에너지소비제품), 탄소라벨링 인증제, 탄소마일리지제도, 탄소 캐쉬백 제도 시행 방안 등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성과 점검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제주특별법상 저탄소 ‘녹색성장모범도시조성’근거 마련과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역과의 연계된 사업을 발굴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hj00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