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서귀포시 화순리 한국남부발전(주)인근 폐수무단 방류 사건은 화순리 어촌계 고소 취하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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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인근 폐수무단 방류 의혹(9월30일자)보도와 관련, 당시 화순어촌계는 한국남부발전(주)측이 폐수를 무단방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서귀포시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 6일 어촌계 사무실에서 구성지 도의원 및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남부발전(주)측은 화순어촌계의 요구조건을 받아 들여 8일 서귀포시 해양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화순어촌계 관계자는 “한국남부발전(주)측이 배수관마다 CCTV설치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조만간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보안 관련기관에 요청해 관계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어촌계사무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어촌계측에 현수막철거 및 시위중단을 요구했으며, 해녀회측은 지난 8일부터 시위를 중단하고 현수막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녀회 관계자는 “황색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양측의 관련조사기관과 합동으로 부유물질에 대해 정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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