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택배에 의한 비상품감귤 유통실태를 보면 선과장에서 감귤박스를 구입, 자기 감귤원에서 수확한 감귤을 선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와 체험농장, 직판장 등에서 관광객에게 비상품감귤을 판매 후 택배로 보내는 행위 등이 조사됐다.
또 인터넷에서 구매신청을 받아 비상품감귤을 배송하는 행위나 비상품감귤을 전문적으로 수매 후 택배로 반출시키는 행위는 물론 가족 및 친지 등에게 선물용으로 가장해 유통하는 행위 등 택배를 이용, 비상품감귤을 반출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택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고객이 감귤상자를 택배 의뢰시 비상품감귤 여부를 확인, 비상품감귤인 경우는 배송을 거부하고 도·행정시 유통단속 상황실로 신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상품 감귤인줄 알면서도 배송하는 택배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지시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택배를 이용해 비상품감귤을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비상품감귤 취급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택배사(집하장 포함)를 직접 방문 게첨하는 등 택배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와 병행해 자치경찰 단속반과 합동으로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 의심이 가는 택배박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봉 확인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택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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