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가축분뇨도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된다. 축분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 농법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축분퇴비 살포.
▲축분퇴비 살포

2006년 발효된 런던협약은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 축분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 농법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18일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는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한 자연 순환농법 활성화와 경종농업과 축산 농가가 균형 발전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 모델 개발을 위해 동부 중산간지역 100㏊의 면적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부지역 주산작물인 당근, 콩, 더덕 등 밭작물을 대상으로 ㏊당 30만원을 투입, 살포를 완료하고 2010년까지 생육조사와 병해충 발생상황은 물론 비료절감효과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축분액비를 뿌리기 전에 토양과 액비검정을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하면 토양과 작물에 맞는 살포 기준량의 액비를 뿌리게 된다.

 

또, 파종 후 농업기술센터는 정기적으로 병해충 발생과 생육조사를 실시하고 수확 후에는 품질, 수량 조사를 실시한 뒤 농가기술지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축분 액비 살포에 따른 비료비 절감효과는 마늘의 경우 10a당 24만2천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축분 액비를 사용할 경우 12만1천원으로 50%까지 비료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액비사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는 물론 자연순환 농법 도입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뇨량은 약 164만톤 정도이며 이중 공해상에 버린 량은 5만톤 가량으로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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