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지난 9월28일 일본에 수출된 제주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과 통관이 완료돼 대일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제주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중단된 이후 만 4년 10개월만인 지난 9월 수출이 재개돼 첫 선적된 21톤의 돼지고기가 지난 10월15일자로 까다로운 일본 검역 및 통관이 완료돼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일본 수출시 국내 선적 후 10일 내외에 소비자에게 공급됐으나 이번 수출물량의 경우 17일 정도 소요된 것은 첫 수출에 따른 일본 검역당국의 철저한 검사계획에 따라 항생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물량을 확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돼지고기중 잔류물질 검사항목은 일본의 경우 252종(동물약품 115종 농약 등 137종)으로 한국의 92종(동물약품 65종 농약 등 27종)보다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검역 및 통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서귀포시 축협에서 20톤을 추가 선적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월 100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수출 검역 및 통관과장에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수출도축 시 잔류물질 검사 강화 및 농가 및 가공업체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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