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제주도에서 1백만㎡이상의 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정부 제1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장급 회의를 갖고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규모나 시설기준 설정 권한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설규모가 1백만㎡까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단계 개정이 이루어지면 1백만㎡ 이상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이 100% 감면되고 있으나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면적 1백만㎡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1백만㎡ 이상 대규모 개발인 경우 단지지정 전 사전 환경성 검토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행 개발 규모 면적은 3만㎡ 이상 ~ 100만㎡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현재 조성중인 서귀포시 신효동에 소재한 감귤박물관 1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 아세아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애월 상가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 개선의 성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에서 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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