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상하수도본부 등 5개 기관 또는 부서(상하수도본부,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환경자원연구원, 제주지방개발공사,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로 분산돼 있는 물산업(수자원) 관련조직을 기획, 연구, 집행의 틀에서 명확히 구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부합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총 60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권고 등 행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상ㆍ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 설계서 검토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감액 등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설계에 반영한 총 23건․ 10억8513만1000원을 회수(9건ㆍ6177만3000원) 또는 감액( 14건ㆍ10억2335만8000원)조치토록 했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변경(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접수치 않고 반환하는 등 민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공사를 분할해 발주하거나, 특정단체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등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경징계(1명)’ 또는 ‘훈계(5명)’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상수도 육상관로 및 배수지 시설공사 시 도로 노견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함으로써 폐 콘크리트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 수범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

 

특히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BTL 사업은 투자사업 물량에 따라 향후 임대료 규모가 결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필요한 하수관거 수량을 확정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적격성을 판단, 사업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상ㆍ하수도 요금현실화 문제 및 지방채 상환, BTL 사업 임대료 등 채무액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상ㆍ하수도 경영합리화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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