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환경일보】김용애 기자 = 2009년 12월1일부터 독일에서는 새로운 배터리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배터리규정에서 발전해 새로운 배터리법이 탄생했다. 이에 효력발생과 함께 배터리가 연방환경청에 마련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기록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시작부터 철저한 통제를 통해 기록된 배터리가 수집되지 않았을 때는 이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규정조항을 포함했다. 이 배터리법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단 하나, 환경보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터리법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배터리를 생산에서부터 시작해 공급을 통해 소비, 마지막으로 회수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만이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배터리도 이에 포함된다. 향후 배터리 관련 모든 영업부분, 영업인들에게 배터리 회수를 위한 기록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최종 회수장소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무이행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2012년까지 판매된 총 배터리중 약 35%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6년까지 45%를 확정·실행한다는 계획을 법 개정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새로운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카드뮴(Cd)이나 수은(Hg)사용을 금지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지켜야 한다. 일반 배터리와 충전식 배터리는 각각의 고유번호기록을 기본으로 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가 회수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배터리 규정은 쓰레기 처리법에 관련해 포함된 규정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1일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배터리를 시장에 공급하는 관계자,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수입자 모두에게 회수와 처리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배터리는 환경 즉 토지 그리고 수질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이 물질의 유입을 예방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져 처리되거나 그냥 버려져 토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근본 이유로 삼고 있다. 독일은 무엇보다 철저한 회수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예방차원에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배터리의 전문 처리를 강조해 카드뮴이나 수은의 정확한 분리와 처리를 원칙으로 삼았다. 독일의 이러한 배터리법 제정은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배터리법은 먼저 연방황경청이 운영하는 배터리 기록부에 등록된 배터리만이 시장에 공급· 판매가 가능하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전제조건이 관련기업을 통해 이행됨을 밝혔으며 철저히 이행조항을 규정해 배터리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강력히 인식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토지와 수질을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새로운 배터리법은 약 3년의 준비과정을 걸쳐 오래된 배터리 규정을 대치해 재활용을 강화하고 자원순환확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8년부터 적용된 배터리 처리규정은 토지와 수질을 성공적 수준으로 보호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다. 즉, 배터리의 회수량이 판매된 양에 비해 너무 낮다는 분석이 나와 개선된 배터리법이 필요했다.
현재 독일 곳곳에 17만개가 넘는 배터리 회수장소가 설치돼 있으며 배터리를 판매하는 모든 수퍼마켓에 수집박스와 수집통이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인식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수집하는데 기여했지만 새로운 배터리법은 배터리 생산자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독일이 배터리 회수와 재활용,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Gemeinsames Rücknahmesystem Batterien(GRS) 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재단은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도로 개발·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캠페인을 개최해왔다. 배터리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해왔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를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의질문에 답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GRS 재단 측은 배터리와 관련된 처리상담 및 제도를 통해 매년 10만개가 넘는 상담을 의뢰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담대상은 기업과자치단체, 영업자, 일반소비자도 포함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배터리와 관련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배터리가 토지에 버려져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제도를 통해 의무적 회수를 갖추고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아연, 철 또는 니켈의 천연자원을 재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부가가치인 천연자원을 재활용해 절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천연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독일재단 측에 의하면 독일 내 총 14231톤의 일반·충전식 배터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2008년도 독일 시민 1인당 평균 173g이라는 회수량으로 약 42%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년도 보다 훨씬 더 높은 회수량으로 배터리 회수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은 이렇게 먼저 기록의무를 통해 철저히 회수와 처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11년부터는 배터리의 재활용율을 확정·부과해 기록된 배터리의 화학성분에 따라 처리제도와 재활용율에 대해 개선안을 만들어 의무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