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창밖으로 버리는 담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꽁초 없는 제주만들기와 연계, 12월부터 차창밖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도로변 청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 종이컵, 캔류 등 쓰레기가 차창밖으로 버려짐에 따라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차창밖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창밖 무단투기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우선 렌트카 차량에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차량운행시 습관적으로 행하는 차창밖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출퇴근시간을 이용, 거리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의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운전중 차창밖으로 버리는 투기행위는 사고유발 및 도로환경훼손 등 문제가 많아 강력한 단속을 실시,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3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693건에 대해 경고 및 계도하고 56건에 대해 1680천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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