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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탑동지역 일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시는 탑동 해안가 일대에 겨울철 높은 파고로 인해 잦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자로 탑동 해안가 일대 23만7965㎡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탑동지역은 그동안 풍랑주의보, 경보시 높은 파고가 파제벽을 넘어 휴식공간인 테크노시설, 테마거라 등에 잦은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국비확보를 위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고시한 것이다.

 

재해위험지구의 지정·고시는 시장·군수가 하며, 소방방재청의 중·장기 5개년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60%(소요예상액 480억원)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 지원된다.

 

제주시는 “현재 탑동매립지 정밀안정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h611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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