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영향평가에 온실가스 포함된 이유

 

새해부터는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가 포함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환경선진국과 행동을 같이해서, 기후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인식과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환경을 도외시하며 발전만 치중하는 개발도상국 지위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런 입장을 포기하면서 환경선진국에 다가서려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법(1997년)’에 ‘온실효과 가스’를 평가항목으로 도입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가항목으로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에서 기후 변화 대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온실효과 가스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새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환경선진국 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입장에서 그 사업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해 해로운 환경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영향평가에 온실가스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일치한다.

 

정부는 작년 국무회의에서 2020년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의 산업 ․ 교통 ․ 건물 등 전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을 향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계속된 온실가스 공론화

 

2005년 12월29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온실가스는 기후와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규정됐다. 이 때 개정된 법 11조 조문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 기록됐다.

 

이후부터 온실가스의 위험성이 한국사회에서 계속 공론화됐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방지는 전 지구적인 관심사가 됐다. 환경선진국을 중심으로 퍼진 이런 논의는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나라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2007년 12월 17일 국무조정실의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을 통하여 온실가스 항목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할 것이 도입·결정됐다. 2008년 9월19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도 온실가스가 평가항목이 되는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제정 추진 중이며, 이러한 과정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가 포함됐다.

 

법적 규제보다 컨설팅적 접근

 

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찾아온 유가상승은, 국민들에게 온실가스 발생은 환경문제이면서도 경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실가스 증가는 뜨거워진 열 적외선을 통해서 한국의 병약자나 노인들과 천식과 기관지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으로 규정했다. 또, 해외에서 수입된 에너지 자원의 과잉 소비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재앙이다.

 

더불어, 선진국 중심의 포스트 교토 같은 국제 사회의 공동대응은, 환경선진국을 꿈꾸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온실가스의 의무감축을 이행하게 한다.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90년의 2.9억톤에서 2006년 5.9억톤으로 해마다 4.5%의 증가율을 보였다. 1990년 이후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도 90.1%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온실가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포함된다. 온실가스 발생은 수요 탄력성이 낮은 산업용 원료 및 대중교통 수단의 원료로 석유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는 개발계획 수립시 다양한 환경보전 대책을 제시하고, 기존 기술에 대한 상대 평가를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에 효율적인 기법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규제를 이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유도하는 컨설팅적 접근을 추구한다. 관련법에 정한 배출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관련법에 의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새해의 환경영향평가는, 대안의 비교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과 기법을 계획에 반영하는 특성을 가진다.

 

스코핑 단계의 중요성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스코핑 단계는 환경영향평가 전체 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스코핑 단계는 전체 절차의 흐름에서 이해돼야 한다.

 

‘사업계획의 구상단계’에서는 보존을 우선으로 하며 개발할 때는 환경훼손을 최소한으로 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우려 노력해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단계’의 ‘계획 수립단계’는 기후 변화 관련 각종 협약 및 해당 계획과 관련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 한다. 그리고, 각 부처별 계획, 지침, 지방자치단체별 계획을 고려해 지역의 인구현황과 에너지와 자원수급현황을 감안한 계획을 마련한다.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해 조화를 지켜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해당단계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인간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 자체로서 환경훼손을 야기하게 되는 자연보호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공간은 개발 입지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단계’로 범위를 결정하는 ‘스코핑 단계’를 통해보면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에너지 사업은 온실가스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다. 골프장 등 온실가스 대안 검토가 어려운 사업은 공사 과정에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마련 한다.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해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과 범위를 정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미리 사업을 계획화하고 체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스코핑 제도(scoping)로 불필요한 항목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스코핑 과정에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사업초기부터 이들이 참여하면 사업시행에서 겪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 수요 및 공급체계의 적절성’을 드러낼 때는, 지역 냉난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 공용 보일러 설치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및 공급체계 구성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데, 이는 권고사항이다. 그리고, ‘자원 절약 및 폐기물의 최소화’와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고려 할 요소다.

 

‘공사단계’에서는 공사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최소화를 이루고,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과 건설기계를 사용 한다.

 

‘사후 관리단계’에선 온실가스배출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양을 산정해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행계획 수립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각 단계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스코핑’단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좌우하는 만큼 중요하다.

 

컨설팅적 접근의 방법

 

새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적용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컨설팅적 접근이다. 새로운 적용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자가 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세우는데 자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지침서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에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했해 2개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현실적이어야 한다. 계획과 환경목표의 부합성은 계획의 적정성을 판가름하는 중요잣대다. 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 부하량 총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공급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계획의 건전성과 일관성도 대안 평가에서 중요한 잣대다. 개발을 하되 생태적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성으로 이행된다면 계획의 건전성이 상실된다. 또,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공간은 수많은 지방자치치단체가 관할하는 행정법 조문이 얽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행정법이 일관되게 반영 됐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입지 타당성의 파악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조량’과 ‘채광’은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입지의 타당성에 해당한다. 자연통풍과 자연채광의 활성화도 에너지 절약에 중요하다. 또, 교통분야에서도 ‘친환경교통망’을 건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권장할 수 있다.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행정계획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 등 모든 영향을 포함 한다.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내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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